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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받고 뒤로 `페이백`…중기부 부정수급 6년간 91건
  • 손종국 기자
  • 등록 2026-09-27 1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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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발액 26억원…수출·비대면·혁신바우처 3개 사업에 약 60% 집중
  • `목적 외 사용` 27건으로 최다…허위 결과물·특수관계자 거래도 적발

최근 6년간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에서 26억원 규모의 보조금 부정수급 91건이 적발됐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 중기부 지원사업에서 확인된 보조금 부정수급은 모두 91건으로 집계됐다. 적발 금액은 약 26억원이다.

 

특히 기업이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해 지원받는 바우처 방식의 사업에서 부정수급이 집중됐다. 적발 건수가 많은 상위 3개 사업이 모두 바우처 사업으로, 전체 적발 건수와 금액의 약 60%가 이들 사업에서 발생했다.

 

사업별로는 수출바우처가 25건, 8억1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는 16건에 5억7000만원, 중소기업 혁신바우처는 11건에 1억7000만원이 각각 적발됐다.

 

세 사업에서 적발된 사례를 합하면 모두 52건으로 전체 91건의 57.1%에 해당한다. 부정수급 금액도 15억4000만원으로 전체 적발액의 58.3%를 차지해 특정 사업에 부정수급이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실제 수출바우처 사업에서는 보조금을 정상적으로 정산받은 뒤 일부를 돌려주는 이른바 `페이백` 수법도 적발됐다. 2024년 공급기업으로 참여한 A사는 페이백과 재하청 방식으로 3억3000만원의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사는 수출바우처 지원사업에 선정된 수행업체들이 자사의 컨설팅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한 뒤 중기부에서 정산받은 돈 가운데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되돌려줬다. 수행업체가 직접 마쳐야 하는 과제까지 대신 수행한 사실도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여러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은 사례도 있었다. B업체와 C업체는 컨소시엄 형태로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에 참여해 2024년과 2025년 2년 연속 선정됐으며, 매년 3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이들의 부정수급은 2025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조금 중복수급` 제보가 접수되면서 드러났다. 사건을 넘겨받은 중기부가 조사한 결과, 다른 기관의 지원금을 이용해 만든 시제품을 중기부 사업을 통해 완성한 결과물처럼 허위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기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B업체와 C업체에 각각 3000만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내리고 향후 지원사업 참여도 제한했다. 외부 제보와 사후 조사를 통해 이미 지급된 보조금의 중복수급 사실이 확인된 사례다.

 

부정수급 수법을 유형별로 보면 정해진 용도와 다르게 보조금을 쓴 `목적 외 사용`이 27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적발 건수의 29.7%이며, 관련 금액은 10억원으로 전체 부정수급액의 37.8%를 차지했다.

 

법령이나 사업 지침을 어긴 사례는 13건으로 전체의 14.3%였으며 적발액은 7620만원이었다. 실제와 다른 결과물을 제출하거나 사업 수행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허위결과물·허위보고`도 10건, 3억7000만원 규모로 확인됐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통해 문제가 된 사례는 9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9.9%를 차지했고 금액은 1억6000만원이었다. 부정수급이 단순한 회계처리 위반뿐 아니라 허위보고와 이해관계자 거래 등 여러 형태로 이뤄진 셈이다.

 

아기유니콘 사업에서도 지원금을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사례가 확인됐다. 2024년 사업 대상에 선정된 D업체는 지원금 일부를 마케팅 사업에 사용했다고 보고했지만, 실제 사업 수행을 입증할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했다.

 

사업을 평가한 전문가위원회는 해당 사업이 정상적으로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일부 부적정` 판정을 내렸다. 중기부는 이를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으로 판단하고 D업체에 1억5000만원 환수와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권 의원은 “매년 유사한 수법으로 보조금 부정수급이 이뤄지고 있다”며 “사전예방 조치가 아직 미흡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정수급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업부터 샅샅이 들여다보고 사업별, 유형별 방지대책을 강구해 ‘부정수급 제로(0)’를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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