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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인항공기시스템에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부과
  • 손종국 기자
  • 등록 2026-08-17 11: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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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3일부터 드론 및 부품에 최대 100% 관세 적용
  • 한국산 제품은 15% 우대세율 적용 및 국내 생산시설 투자 시 관세 면제

미국 백악관이 8월 14일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해 무인항공기시스템(UAS)에 대한 관세 부과 포고령을 발표했다.

 

미국, 무인항공기시스템에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부과

미국 정부는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해외 공급망 의존도 완화와 사이버보안 취약성 해소, 그리고 미국 내 UAS 및 부품 생산 역량 확충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 날 발표에 따라 9월 3일부터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UAS와 열화상 장비 탑재 UAS, 도킹스테이션 및 일부 핵심 부품에는 100% 관세가 부과된다.

 

또한 열화상 장비를 탑재하지 않은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의 UAS에는 25%의 관세가 적용된다. 일부 부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는 2027년 2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단, 미국 전쟁부나 연방통신위원회로부터 드론 관련 인증 및 승인을 획득한 기업은 2027년 2월 9일부터 해당 조치가 적용된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 대만, EU, 스위스, 리히텐슈타인산 제품은 핵심 부품과 기술이 해당 국가 또는 미국산임을 입증할 경우 총관세율이 15%를 넘지 않도록 조정된다.

 

이와 관련해 향후 미 상무장관은 핵심 부품 및 기술 충족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세부 절차를 수립할 계획이다.

 

더불어 2029년 1월 20일 이전에 미국 내 생산시설의 신설이나 보수, 증설에 착수하는 기업은 상무부 승인을 거쳐 건설 기간 동안 무관세 수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리 정부는 한국산 제품에 대한 우대세율의 세부 인증 기준과 적용 범위 등 미확정 사안에 대해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이번 조치가 국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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