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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부동산 이상거래 746건 적발… 편법 증여와 용도 외 대출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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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6-04-25 18:11:21
  • 수정 2026-04-26 02: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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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위법 의심 746건 적발
  •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의심 사례 572건으로 최다 기록
  • 미등기 거래 306건 행정처분 요구하며 시장 교란 행위 엄단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2025.7~10월 거래신고분) 결과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 주관으로 열린 제1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서울과 경기 지역 주택 거래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신고된 거래 중 이상징후가 포착된 2,255건을 정밀 분석한 결과로, 국토교통부는 이 중 총 746건에서 867건의 위법 의심행위를 적발했다.

정부는 대출 규제 강화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법 증여나 불법 대출을 차단하기 위해 조사 지역을 광명, 의왕, 남양주 등 경기 9곳까지 대폭 확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진행했다.

편법 증여와 용도 외 대출 등 지능적 위반 행위 다수 포착


적발된 위법 의심거래 746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가족이나 친척 등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주택 거래대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거나 적정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57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사실상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 증여 수단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커 국세청 등 관계 기관의 정밀 세무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 규제를 우회한 불법 대출 사례도 적지 않았다. 개인사업자가 기업 운영을 위한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뒤 이를 주택 매수 자금으로 전용한 의심 사례는 99건에 달했다.

금융 기관의 대출 심사 허점을 악용해 주택 구입 자금을 조달한 전형적인 대출 규제 위반 행위다. 또한, 주택 거래 시 실제 계약일이나 거래 금액을 허위로 작성한 신고 위반 의심 사례는 191건으로 집계되었다.

이 외에도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은 경우와 외국인의 토지거래허가 회피 목적의 실명법 위반 의심 사례 등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다양한 위법 의심거래가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수면 위로 드러났다.

미등기 거래 모니터링 강화 및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 해제신고 의무화 제도의 안착과 허위신고 근절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미등기 거래 모니터링 결과도 함께 공개했다.

지난해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약 25만 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전체 거래의 0.12% 수준인 306건이 미등기 거래로 파악되었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사례들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허위신고 및 해제 미신고 여부에 대한 추가 조사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러한 미등기 거래는 시세 조작을 위한 가짜 계약으로 활용될 위험이 있어 정부가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대목이다.

정부는 이번 조사에 그치지 않고 시장 감시망을 더욱 촘촘히 운용할 계획이다. 현재 지난해 11월과 12월 서울 및 경기 지역 거래분에 대한 추가 기획조사가 진행 중이며, 올해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도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특히 집값 담합이나 시세 조작, 인터넷상의 허위 광고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접수된 신고 사례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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